원청 공장 안에서 생산 설비 정비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하청 쪽 인원은 20명 정도이고 하루 종일 원청 공장 안에서 일하는데, 원청은 공장 안 휴게실과 샤워실이 원청 직원 전용이라며 저희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청 회사에도 따로 쉴 공간이 없어 작업장 구석에서 쉬고 있습니다. 원청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마련할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휴게실과 샤워실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따로 장소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등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으로,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관계수급인으로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6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은 그 시설을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로 정합니다. 또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청이 공장 설비 정비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겼다면 원청은 도급인, 하청업체는 관계수급인이고, 질문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내주거나, 자신이 설치한 휴게실·샤워실을 하청 근로자도 쓸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제175조 제3항 제2호의2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않은 자에게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하청 회사도 자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은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하청 회사를 통해 원청에 장소 제공이나 이용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이용을 거절한 안내문이나 문자, 작업장 구석에서 쉬는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하청 회사에도 자체 휴게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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