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정도인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고졸 직원은 대리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대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는데 저만 계속 같은 직급입니다. 얼마 전 승진 심사에서도 학력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지, 진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력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은 원칙적으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이번 승진 심사에서 빠진 일을 기준으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하고, 여기서 고용에 승진이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인사규정은 직무 능력이나 평가가 아니라 최종 학력만으로 대리 이상 승진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과 관련하여 학력을 이유로 고졸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차별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대리 이상의 업무에 특정 학력이 꼭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제44조 제1항에 따라 구제조치의 이행이나 제도·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한 진정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0년 동안의 승진 누락 가운데 오래된 일은 1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승진 심사 제외를 중심으로 1년 안에 진정하세요. 같은 항 제5호는 진정 당시 같은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도 각하 사유로 정하므로, 다른 절차를 함께 생각하신다면 순서를 미리 살펴보세요.
제30조 제1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같은 규정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동료가 있다면 함께 사정을 정리해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원회가 진정을 각하하더라도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 사본, 승진 심사 대상자 공고나 통보, 입사 시기와 직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본인의 근무평가 결과를 모아 두세요. 진정서에는 규정의 내용, 승진에서 빠진 날짜와 경위, 같은 시기 대졸 직원들의 승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이나 가명으로 낸 진정은 각하되므로 실명으로 진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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