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인상을 두고 교섭하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종료됐고 지금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도 힘들어하고 회사도 대화할 뜻은 있어 보이는데, 이미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도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다시 받아 교섭을 마무리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의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뒤에도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제60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조의2 제2항은 이 조정에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0조 제2항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쌍방에 통보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 종료가 결정됐다면 바로 이 조항이 말하는 상황입니다.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조정은 사용자·근로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맡고(제55조),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회의 3일 전까지 추천 명단이 없으면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노사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조정위원회 대신 쌍방이 합의로 선정한 단독조정인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제57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나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사람이 출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합니다(제60조 제1항).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제61조 제1항).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2항). 수락 뒤 해석이나 이행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조정위원회 등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시된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 견해가 나올 때까지는 해당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는 여기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파업을 하려고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조정을 거친 뒤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 절차라는 뜻입니다.
법은 노동위원회가 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이 절차로 조정해 달라는 뜻을 밝히고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정 종료 통보서, 그동안의 교섭 경과와 노사 양측의 최종 요구안을 정리해 두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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