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50명 정도인 기업별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 노동청에서 공문을 보내 노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노조 내부 일을 왜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느냐며 조합원들 사이에 반발이 있는데, 꼭 따라야 하는지,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기한 안에 보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6조 제1항 제2호는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96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청 공문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받았다면 제27조가 말하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해당합니다. 보고 대상은 법문에 적힌 대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노조 안에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자료와 겹칩니다.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공표한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공문이 요구하는 자료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불분명하다면 행정관청에 요구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관련 의무도 함께 점검하세요.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의록과 재정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이 서류를 비치하거나 보존하지 않아도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4조에 따라 비치·보존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회의록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이므로, 보고서를 쓰기 전에 장부와 회의록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6조에 따라 공표한 내용과도 서로 맞는지 대조해 두면 좋습니다. 이 보고는 행정관청이 요구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문에 적힌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고 내용은 장부와 일치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면 보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문과 보고서 사본, 제출 날짜를 보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법적 의무라는 점과 보고 내용을 미리 알려 반발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르기 전에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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