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작은 분식집을 새로 열었고, 주방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 직원 2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곧바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보건증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게 하고 나중에 건강진단을 받게 해도 되는지, 건강진단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품을 조리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일을 시작하게 하고 나중에 받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대상자를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정하고, 제2항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주방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만드는 직원은 식품을 조리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므로 대상자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조리한다면 영업자 본인도 대상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는 검진 항목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으로 정하고,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다음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한 질병, 예를 들어 비감염성이 아닌 결핵이나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새로 채용할 직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 결과서를 확인해 보세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제101조 제3항 제1호는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을 일하게 한 영업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정해지면 근무 시작일 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안내하고, 결과서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사장님 본인도 조리를 한다면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함께 챙기세요. 홀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계산만 하는 직원이 대상인지는 실제로 맡는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직원별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정리해 두면 다음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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