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흡연하는 임원, 큰 사무용 건물 안이면 금연구역이라 신고할 수 있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쯤 되는 사무용 건물의 한 층을 빌려 쓰고 있는데, 임원 한 분이 흡연실이 아닌 사무실 안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웁니다. 직원들이 냄새와 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윗사람이라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무실도 법으로 금연구역인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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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용건축물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회사가 쓰는 사무실도 그 건물 안이라면 따로 설치된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고, 피운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하므로 관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그 대상으로 제16호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듭니다. 같은 항 후단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제34조에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 제2호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과태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건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쯤 되는 사무용 건물이므로 제9조 제4항 제16호의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므로, 흡연실로 따로 만든 곳이 아니라면 회사가 쓰는 사무실도 금연구역에 들어갑니다. 임원이라는 직위와 상관없이 사무실 안 흡연은 제9조 제8항 위반이 됩니다. 흡연실은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맞춰 설치해야 하므로, 사무실 한쪽에 재떨이를 두는 정도로는 흡연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원 개인 방이라도 그런 기준에 맞춘 흡연실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이나 표지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9조 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무실에 금연구역 표지가 없다면 건물 관리 쪽에 설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릴 때는 흡연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 반복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다면 다른 직원의 모습이 담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내 담당 부서에 흡연실 이용 안내를 함께 요청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알릴 때는 건물 주소와 층, 사무실 위치를 정확히 적어야 확인이 빨라집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고충을 모아 건물 관리 쪽과 함께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위치를 안내하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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