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금융회사가 직원 퇴직연금을 자기 회사에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고, 사장님은 그 조건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직원들 퇴직연금을 맡길 곳이 회사 대출 조건으로 정해져도 괜찮은지, 법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런 거래를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양쪽에 대해 막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용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5조 제4호는 이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쪽은 제33조 제3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그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행위와 그대로 겹칩니다. 사장님이 회사 운영자금 대출을 얻으려고 퇴직연금을 맡길 곳을 정한다면, 직원의 퇴직연금보다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 수행계약을 맺는 것이어서 제32조 제4항 제1호의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퇴직연금을 맡길 곳은 수수료와 운용 능력처럼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골라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들의 취지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사장님께 이 조항들을 알려 다른 기준으로 사업자를 고르도록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의 제안 내용이 담긴 문서나 메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제안을 받은 시점과 조건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제32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는 가입자 교육 등을 통해 운영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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