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까지 직원이 6명인 편의점에서 주 3일 저녁 근무를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몸살이 심해 출근이 어려워서, 같은 일을 해 본 친구에게 부탁해 제 대신 근무를 서게 했습니다. 사장님께는 출근 직전에 문자로만 알렸는데,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을 보낸 건 계약 위반이라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플 때 대신 일할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안 되는지, 사장님이 허락하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일은 계약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장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은 민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몸이 아팠다는 사정이 있어도 동의가 없었다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동의하면 대신 일할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55조는 고용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57조 제2항은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반대로 사용자도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는 서로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출근 직전에 문자로 알리기만 하고 사장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친구를 보냈으므로 제657조 제2항에 어긋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누가 매장에서 일하는지, 그 사람이 돈과 물건을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사장님이 미리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대신 일할 사람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친구가 같은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정도 사장님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결근 사실을 알리고 사장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657조 제3항이 해지를 정하고 있지만, 직원이 6명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번 일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하려 한다면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대타가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동안의 근무 태도는 어땠는지가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해고뿐 아니라 감봉 같은 징벌에도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아팠던 사실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이나 약 처방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근로계약서에 결근이나 대체 근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결근을 알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할 생각이라면 사장님께 앞으로는 미리 허락을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대화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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