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무단결근 일주일, 고용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직원 25명인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아 일하던 외국인 직원 한 명이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됐고, 숙소에도 짐을 일부 남긴 채 보이지 않습니다. 결근을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출입국 쪽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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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고용변동 신고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그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는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신고를 했고 그 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3항은 출입국 쪽에 먼저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고용변동 신고사유에 해당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승인 없이 일주일째 결근했으므로 5일 이상 결근 요건을 이미 채웠고,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생긴 날 또는 안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로 출입국 신고도 한 것으로 보므로 같은 내용을 따로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제1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출근 기록, 연락을 시도한 문자와 통화 기록, 숙소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것도 별도의 신고 사유가 됩니다. 신고서에는 결근이 시작된 날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을 정확히 적어야 기한 계산에 혼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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