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몇 달 지난 뒤에 이를 행사해서 주식을 받았는데, 행사할 때의 주식 가치와 제가 낸 행사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회사에 다닐 때 행사했으면 근로소득이라고 들었는데, 퇴사 후에 행사한 경우는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행사했다면 근로소득이 되지만, 퇴사 후 행사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벤처기업이고 요건을 갖춘 선택권이라면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가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등이 그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 즉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부여한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도 근로소득에 넣으므로, 퇴사 후 그런 계열 법인에 옮겨 근무하는 중에 행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웁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소득을 포함한 일정한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되,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므로 제70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례도 살펴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의 금액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 원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상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선택권 등으로 한정하고, 제3항은 신청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질문하신 경우 행사 시점이 퇴사 후이므로 행사 이익은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선택권이 어떤 법에 따라 부여됐는지도 부여 계약서로 확인하고, 특례 대상이라면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회사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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