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할 세액이 7백만 원입니다.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 일부는 나중에 내고 싶은데, 종합부동산세도 나눠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눠 낼 수 있다면 얼마까지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세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7백만 원이 고지되었다면 최대 350만 원까지 나중에 낼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분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분납하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제3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과 분납기간 안에 낼 세액으로 나누어 수정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납부기한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납부방식을 원하는 납세의무자가 같은 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대로 내신다면 고지된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액 7백만 원은 500만 원을 넘으므로 그 절반인 35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0만 원을 분납하기로 하면 나머지 350만 원은 12월 15일까지 내고, 분납한 35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분납 금액은 절반 이하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형편에 맞춰 더 적게 미루어도 됩니다. 참고로 세액이 400만 원이었다면 250만 원을 뺀 150만 원까지만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제20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분납할 수 없습니다. 세액 구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납을 신청하면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의 고지서와 분납기간 안에 낼 세액의 고지서를 따로 받게 됩니다.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는 대로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한 뒤에는 세무서가 나누어 보내는 수정 고지서의 금액과 기한을 각각 확인하고, 분납분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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