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지인에게 직접 양도, 증권거래세도 제가 신고해야 하나요?

Q

예전에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 주식 일부를 지인에게 직접 팔았습니다.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도 제가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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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직접 팔았다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파는 사람인 질문자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기한이 같은 구조이니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거래 방법에 따라 나누는데, 증권시장 등에서 계좌 간 대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이(제1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제2호)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제3호).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고 기한은 제10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3호의 경우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신고와 동시에 그 반기분의 세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 등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가액이 됩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반기 안에 여러 번 나누어 팔았다면 그 반기분을 모아 한 번에 신고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계약으로 팔았으므로 제3조 제3호에 따라 질문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반기에 팔았다면 6월 30일이 반기 말일이므로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 팔았다면 12월 3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중소기업 등의 주식만 제외합니다. 지인에게 직접 판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지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면 과세표준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가 될 수 있으니 거래가격을 정한 근거를 남겨 두세요. 주식 양도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취득 당시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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