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는데,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세금도 세무서가 출국 전에 미리 걷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꼭 해 두어야 할 세금 절차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신고 일정과 납세관리인 지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로 강제징수의 시작, 경매 시작이나 파산선고, 법인 해산, 국세 포탈 행위와 함께 제6호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세무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정한 납세관리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납세자가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기한도 앞당겨집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중순에 폐업했다면 그다음 달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6항은 이렇게 앞당겨 하는 확정신고에도 제70조 제4항의 첨부서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장부와 증명서류도 출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관리인 없이 출국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될 때 세무서는 남은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단축된 기한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출국일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고, 국내에 남는 세금 문제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 두세요. 출국 후 고지서를 받을 방법과 국내에 남는 재산의 관리 방법도 함께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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