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출 보증 서고 대신 갚은 돈, 법인세 대손금으로 처리되나요?

Q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래한 납품처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부탁을 받아 저희 회사가 보증을 서 주었는데, 납품처가 갚지 못해 저희가 1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 뒤 납품처가 파산해서 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못 받게 된 1억 원을 법인세 계산 때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돈은 납품처에 대한 구상채권이 되는데,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채무보증은 예외이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납품처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고 1억 원을 갚았다면 회사는 납품처에 대해 1억 원의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괄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은 그 예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과 그 밖에 시행령이 열거한 일부 채무보증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제조업 법인으로서 거래처의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선 것이므로, 금융회사나 신용보증기관이 한 보증과는 다릅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다른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처가 파산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 구상채권은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대상 채권에서도 빠집니다. 반면 납품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처럼 보증과 관계없는 채권이 따로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이런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또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넣으려는 법인이 대손금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보증 계약서와 대위변제 내역, 납품처와의 거래 관계 자료를 모아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상채권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