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의신청·심판청구, 구청 고지서가 잘못됐으면 언제까지 하나요?

Q

얼마 전 구청에서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이 이전보다 지나치게 높아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세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산세 같은 지방세도 불복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복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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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같은 지방세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을 하더라도 고지된 세금을 내야 하는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0조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세도 구청장에게 하는 쪽에 넣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하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려면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96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제91조 제2항 제1호는 그 기간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났으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등의 결정이 나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조세심판원에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나오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제98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과세표준 산정 내역, 주택 가격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90일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이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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