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관할 세무서, 상속인 주소지와 아버지 주소지 중 어디인가요?

Q

아버지가 부산에서 혼자 사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와 동생 둘인데,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와 예금 정도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저희 집 근처 세무서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버지 주소지 쪽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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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따라서 신고서도 원칙적으로 아버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의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서에 냈다고 해서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고,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고 정하고, 이곳을 상속개시지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면서, 전자신고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서울에 살더라도 기준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소지입니다. 아버지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사셨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의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는 곳이 됩니다.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기준이 아닙니다. 서울 집 근처 세무서에 서류를 내더라도 신고 자체의 효력은 있지만, 상속세를 결정하는 곳은 아버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므로 처음부터 그곳에 내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서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파트 등기부, 예금 잔액 증명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질문하신 경우처럼 자녀 둘이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제3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상속세와 기준이 다르니 나중에 증여 신고를 할 일이 생기면 함께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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