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유증한 아파트 취득세,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 세율이 안 되나요?

Q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살던 아파트 한 채를 손자인 저에게 준다고 적어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저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한다는데, 유언으로 받는 것이니 상속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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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아파트 한 채를 유증으로 받으면, 취득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그 밖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1천분의 28보다 높고, 신고기한도 상속보다 짧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취득세에서 말하는 상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에 1천분의 28을, 제2호는 제1호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를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에만 1천분의 28을 적용하므로 개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유증을 받은 손자 본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손자보다 가까운 촌수여서 상속인이 되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 한 채를 지정해 준 유증은 상속인에게 한 유증이 아니어서 제7조 제7항의 상속에 포함되지 않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천분의 35로는 1,050만 원이고, 상속 세율 1천분의 28이었다면 840만 원이어서 2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취득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증 개시일,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고,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그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입니다. 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어느 달 중순에 돌아가셨다면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더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민법 제1074조에 따라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가족관계 서류, 아파트 등기부를 준비해 두시고, 상속세는 이와 별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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