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장비 감가상각, 개인사업자는 리스료 전체를 경비로 넣나요?

Q

개인사업자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큰 인쇄기를 5년짜리 리스로 들여와 매달 리스료를 내고 있습니다. 리스회사에서는 금융리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달 낸 리스료를 전부 경비로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인쇄기를 제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였다면 처리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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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로 들여온 장비를 누가 감가상각하는지는 그 리스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리스라면 인쇄기는 리스이용자인 사장님의 감가상각자산이 되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금융리스가 아니라면 인쇄기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고, 사장님은 리스료를 사업용 자산의 임차 비용으로 경비에 넣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하고, 제2항 제1호 라목은 기계 및 장치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듭니다. 과세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했다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은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킨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자산도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므로, 리스가 아니라 할부로 샀다면 처음부터 사장님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인쇄기가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면, 인쇄기를 사장님의 사업용 자산으로 올리고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범위액 안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이때 매달 내는 리스료는 장비 대금을 나누어 치르는 성격이 있어, 감가상각비와 별도로 리스료 전액을 다시 경비로 넣으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넣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료 가운데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리스회사가 주는 상환 내역과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반대로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라면 인쇄기는 리스회사의 자산이므로 사장님이 감가상각할 수 없고, 사업에 쓰는 장비의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이 됩니다. 리스회사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리스계약서와 리스회사가 적용한 회계상 분류를 확인해 두세요. 또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금융리스라면 장부에 자산과 감가상각비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넘겨 넣은 금액은 그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에 못 미치게 넣은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리스계약서, 리스료 납부 내역, 상환 일정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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