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과자와 음료를 파는 무인 판매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손님은 판매기에 현금을 넣고 물건을 꺼내 가고, 저는 며칠에 한 번씩 판매기에 쌓인 현금을 수거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을 잡을 때 손님이 물건을 산 날로 해야 하는지, 제가 현금을 꺼낸 날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기간 마지막 날 팔린 금액을 다음 날 꺼내면 어느 기간 매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물건을 산 날이 아니라 질문하신 분이 현금을 수거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습니다. 과세기간 마지막 날 팔린 금액을 다음 날 꺼냈다면 다음 과세기간의 매출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 등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손님이 물건을 가져갈 때마다 매출을 잡기 어려운 판매 방식이어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2기로 나눕니다. 예컨대 6월 30일에 판매기에 들어온 현금을 7월 2일에 꺼냈다면 그 금액은 꺼낸 날이 속하는 제2기 매출로 신고합니다.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하더라도 수거한 날마다 그때까지 쌓인 금액을 그날의 매출로 기록하면 됩니다.
가게를 처음 열거나 닫는 때에는 과세기간도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합니다. 개업 직후나 폐업 직전에 수거한 현금은 이 기간에 맞춰 어느 과세기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기를 여러 대 두었다면 기계마다 수거일과 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과세기간을 나누기 쉽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된 매출이나 판매기 밖에서 직접 판 매출은 그 거래 형태에 맞는 공급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오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가게를 닫을 때 판매기에 남아 있던 현금은 폐업일의 매출로 보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수거할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장부나 수거 기록표에 적어 두고, 현금은 가능하면 사업용 계좌에 그대로 입금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거 기록과 입금 내역이 일치해야 신고한 매출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판매기에 물건을 채운 기록도 함께 남겨 두면 매출과 매입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수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수거자와 날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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