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주얼리 공방을 열어 금반지와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수십만 원짜리지만 주문을 받아 보석을 박은 700만 원짜리 반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귀금속 제품은 일정 가격을 넘으면 개별소비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손으로 만들어 파는 공방도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공방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경우에도 보석·귀금속 제품의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 원이고, 세금은 전체 가격이 아니라 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세율은 그 초과 부분의 100분의 20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는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목에서 그 세율을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이 보석·귀금속 제품의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 원으로 정합니다.
누가 내는지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가 정합니다.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반지를 직접 만들어 파는 공방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세 시기는 제4조 제1호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고, 과세표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가격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반지의 반출 가격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7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에 100분의 20을 적용해 40만 원이 됩니다. 수십만 원짜리 반지와 목걸이는 기준가격을 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준가격은 1개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가격을 나누어 기준가격을 피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을 명칭과 상관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8조 제2항은 반출 가격에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분해된 상태로 넘기더라도 완제품으로 취급되고, 반출 가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빼고는 상자 등 용기와 포장 비용도 들어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신고와 납부도 챙기셔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은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 분기 반출한 물품의 내역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하고, 세금도 그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 제1조 제7항은 일정한 경우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므로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서, 제품별 판매 가격, 반출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기준가격을 넘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제조장 신고부터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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