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보니 납부할 재산세가 420만 원 나왔습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재산세도 나눠서 낼 수 있는지, 얼마까지 언제까지 나눌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42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넘는 170만 원까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8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이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액 420만 원은 500만 원 이하이므로, 250만 원은 원래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17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그 절반인 300만 원 이하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머지를 내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와는 납기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의 경우 한 해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도록 나누어 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은 상가 건물분이므로 한 번에 고지된 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250만 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추가 고지서를 받으면 그 내용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이 정합니다. 분할납부하려는 사람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낼 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낼 고지서로 나누어 다시 고지합니다. 새로 받은 두 고지서의 기한을 각각 지키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 제도를 쓸 수 없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재산세 납부세액이므로 고지서에 함께 적힌 다른 세목과 구분해 재산세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서 접수 확인과 수정 고지서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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