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해서 제 지분만큼 새 주식을 더 받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일부는 예전에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일부는 쌓아 둔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에 넣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배당소득세가 나오는지, 재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그 재원에 따라 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넣어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 되지만,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넣어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이익잉여금 재원 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은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외 범위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으로 정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빼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흔히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시가를 초과해 발행한 금액은 제외 범위에서 빠지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면 의제배당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은 의제배당이 아니어서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은 의제배당입니다.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액면 5천 원짜리 주식을 1,000주 받았다면 500만 원이 배당소득이 됩니다.
의제배당이 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 재원 무상주는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영향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이런 무상주를 받은 경우 신주식과 구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을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을 1에 구주식 1주당 신주 배정수를 더한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늘어난 주식 수에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자기주식을 소각해 생긴 이익 등도 제외 범위에서 빼므로, 회사가 말하는 재원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떤 잉여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해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회사로부터 결의서와 재원별 전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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