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빵집을 창업하면서 가게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고, 심사를 통과해 곧 설정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와 등록료는 알고 있는데, 상표를 등록할 때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야 하는지, 얼마이고 어디에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상표를 설정등록할 때에는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와 별개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1건당 7천6백 원입니다. 납세지는 주사무소 소재지이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는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것은 권리의 설정을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정합니다. 가목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에 대해 건당 7천6백 원으로 정하고, 나목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이전할 때 상속은 건당 1만2천 원, 그 밖의 원인은 건당 1만8천 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가게 이름 상표를 처음 설정등록할 때에는 건당 7천6백 원을 냅니다. 나중에 존속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같은 금액이 다시 나옵니다.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그때는 이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세지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표, 서비스표 등록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8호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정하므로, 주사무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 규정도 참고하세요.
상표와 서비스표는 같은 세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빵이라는 상품에 붙이는 이름이든 가게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이든 설정등록 1건마다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한편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에 대한 것 외에 면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2호는 면허를 받는 자도 납세의무자로 정하는데, 가게 영업과 관련된 면허에 대한 부분은 상표 등록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영업 관련 절차를 밟을 때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와 설정등록료는 상표 등록 절차의 수수료이고, 등록면허세는 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등록 전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설정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가 함께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영수증과 등록 관련 서류는 함께 보관해 두세요. 존속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다시 내야 하므로 등록일과 갱신 시기를 함께 기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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