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장부 작성,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만 보관해도 인정되나요?

Q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1년 매출은 3천만 원 정도이고, 따로 장부는 쓰지 않고 재료를 사며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만 상자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증빙만 보관하면 장부를 쓴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그대로 통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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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이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은 부가가치세 장부에 관한 특례이고, 종합소득세의 장부 의무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1년 매출이 3천만 원 정도인 간이과세자이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도 이 수준이라면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매출이 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은 이런 간이과세자가 장부를 쓸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공급대가로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영수증 보관만으로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보는 내용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하려면 간편장부 등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를 위해 장부를 제대로 써 두면 매출이 늘어 영수증 보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장부 문제까지 함께 해결됩니다. 보관 기간도 챙기세요.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두 세금 신고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카드 매출 내역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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