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하면서 매달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종교인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목회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례비를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제가 골라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해 받는 사례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이지만, 교회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두 방식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빼 주는 금액의 구조가 달라서, 같은 사례비라도 세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 하여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이 처음부터 두 길을 모두 열어 둔 것입니다.
공제 구조는 이렇게 다릅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는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를 받은 금액의 구간별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넣도록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제47조 제1항은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을 정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면 750만원에 1천5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더한 97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액입니다. 종교인소득 쪽의 필요경비는 시행령 제87조 제3호의 구간표로 같은 금액을 넣어 계산한 뒤 비교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처리하면서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면, 제14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사례비를 줄 때 1년 치를 정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에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3조 제1항 제4호의2는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은 따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목회자님처럼 사례비가 주된 소득이라면, 같은 금액을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로소득으로 하려면 교회와 상의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거나, 교회가 종교인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본인이 확정신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그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비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교회의 처리 방식과 본인의 신고 방식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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