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연금과 약간의 이자로 생활하는 1주택자입니다. 나이는 62세이고 지금 사는 아파트를 7년째 갖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해마다 200만 원 가까이 나와서 부담이 됩니다. 집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미룰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고, 미룬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납부유예 요건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일 것,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입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 등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유예가 끝나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유예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제4항은 허가를 취소하면 납세의무자(사망한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이때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되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내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집을 팔 때까지 미룰 수는 있지만, 팔면 그때 그동안의 유예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62세이고 7년째 보유 중이므로 나이와 보유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세액도 100만원을 넘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연금과 이자로 생활하신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제1항은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 뒤 허가 통지를 받아야 유예가 확정됩니다. 세액이 200만 원 정도라면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므로,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은 해당 연도 세액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정으로 따지므로 해마다 확인하시고,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징수된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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