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10년 넘게 농사지은 논을 최근 팔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20년 전에 사 둔 다른 땅 한 필지가 도로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논은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수용된 땅은 공익사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감면을 합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하나로 묶이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두 감면의 한도가 하나로 묶이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제133조 제1항의 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를, 공익사업 수용 감면은 같은 조 제2항의 한도(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생긴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20 등)를 감면합니다. 다만 제69조 제1항 단서는 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므로, 논의 용도지역이 바뀐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제133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제69조를 비롯한 농지·농업 관련 감면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 중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넘는 부분과, 5개 과세기간 합계로 2억원을 넘는 부분 가운데 큰 금액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제77조를 비롯한 공익사업 관련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의 합계 중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넘는 부분과, 5개 과세기간 합계로 3억원을 넘는 부분 가운데 큰 금액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두 항 모두 자산을 양도한 순서에 따라 합산하고, 5개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쳐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논의 감면세액은 제1항 한도에, 수용된 땅의 감면세액은 제2항 한도에 각각 넣어 따집니다. 예를 들어 직전 4개 과세기간에 받은 감면이 없고 자경 감면세액이 1억 2천만 원, 수용 감면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자경 감면은 1억원을 넘는 2천만 원만 감면되지 않고 수용 감면은 2억원 이내이므로 전액 감면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자경 감면 대상 농지를 또 판다면 그 감면세액은 제1항 한도 안에서 앞선 양도와 합산됩니다. 또 제133조 제3항은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뒤 2년 이내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남은 땅을 나눠 팔 계획이 있다면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감면 모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9조 제3항과 제77조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수용된 땅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등기 자료로 확인하고,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감면 규정은 개정이 잦으므로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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