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는 법인,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해도 되나요?

Q

제조업을 하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면받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게 잡아 두었다가 감면이 없는 해에 많이 잡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분이 감면받는 법인은 감가상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이 맞는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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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맞습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사업연도에는 각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넣어 계산하므로, 감면받는 해의 상각을 감면이 없는 해로 미루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계상한 만큼만 손금이 되는 구조이고, 상각범위액을 넘어 손금에 넣지 못한 금액은 제5항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경우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이 규정이 말하는 감면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제조업을 감면 업종에 넣고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기업 규모와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비율이 얼마이든 법인세를 감면받는 사업연도라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법인이 이 감면을 받는 사업연도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못 미치면 모자란 부분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어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감면받는 해에도 상각범위액만큼은 비용으로 반영되므로, 상각을 뒤로 미뤄 감면 없는 해의 비용을 늘리려는 계획은 세법상 효과가 없습니다. 감면 없는 해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더라도 그해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추계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감면을 받지 않는 사업연도에는 원칙대로 계상한 범위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감면 신청 여부를 먼저 정한 뒤 감가상각 계획을 세우시고, 법인세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산별 상각범위액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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