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율, 실거주용으로 사도 주택처럼 1퍼센트가 안 되나요?

Q

얼마 전 혼자 살 집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잔금 전에 취득세를 알아보니 아파트처럼 1퍼센트가 아니라 4퍼센트가 넘게 나온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집에서 살 건데 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올라 있는 오피스텔을 사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어도 주택 매매에 적용되는 1~3퍼센트 세율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 세율인 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주택 세율은 공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그 밖의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같은 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 등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기재돼 있어 제8호가 요구하는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으므로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매처럼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 비교하면, 같은 2억 원짜리라도 공부상 주택이라면 제8호 가목의 1천분의 10이 적용돼 취득세가 200만 원이지만,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800만 원입니다. 결국 세율을 가르는 것은 실제 쓰임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적힌 용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계산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2억 원이라면 취득세 800만 원, 지방교육세 80만 원, 농어촌특별세 40만 원으로 합계 920만 원 정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산다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자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명의를 나눠도 세금 합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매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그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일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 취득일부터 계산되므로 잔금 일정에 맞춰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주택을 더 살 계획이 있다면 이 점도 알아 두세요.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는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오피스텔을 살 때는 업무시설 세율을 내더라도, 살면서 재산세가 주택으로 매겨지면 다음 주택을 살 때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건축물대장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