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받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금액이 제가 계산해 본 금액보다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 채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인데 제 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지서 금액대로 그냥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계산한 금액으로 직접 신고해서 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 경우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고지된 세액을 낸 뒤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와 달리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이 고지서에 잘못 반영됐다고 보신다면,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해 적힌 과세표준을 등기부상 지분과 공시가격으로 먼저 대조해 보시고, 직접 계산한 세액을 위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도록 하고,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그 비율은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니 지분 비율과 주택 수 계산 근거를 꼼꼼히 확인한 뒤 신고하셔야 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고지서대로 낸 뒤 아래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고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낸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에게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이때 기간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봅니다. 같은 항은 청구 사유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는 경우로 바꿔 읽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 고지서, 직접 계산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짧으니 고지서를 받는 즉시 금액을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