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산 땅을 최근에 팔았습니다. 사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주인의 가족이 매매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걸어 와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고 결국 제가 이겨 소유권을 지켰습니다. 그때 낸 변호사 비용이 1,5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한 뒤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직접 쓴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넣은 금액은 빼야 하고, 지출 사실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그중 하나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항 본문은 이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이런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땅을 산 뒤에 전 주인 쪽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질문자께서 응소해 이겨 소유권을 지켰으므로 취득 후 쟁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보수처럼 그 소송에 직접 들어간 비용이 대상입니다. 땅을 산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에 소송비용 1,500만 원을 더해 필요경비로 계산하므로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화해로 끝났더라도 화해비용 등이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사업에 쓰면서 그 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은 양도소득에서 다시 빼지 못합니다.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판결문을 함께 모아 두세요. 현금으로 주고 증빙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넣을 수 있는 양도비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이 있으니 땅을 팔 때 쓴 중개수수료 영수증도 챙기세요.
신고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정하고,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소송비용을 필요경비 항목에 넣고 위 증빙을 갖춰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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