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주로 하는 작은 제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두고 있는데, 결산을 앞두고 환율이 많이 올라 장부상 외화환산이익이 수천만 원 생겼습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따로 신고한 외화 평가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달러를 팔지도 않았는데 이 평가이익까지 법인세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은 외화예금 같은 화폐성외화자산을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신고해 적용하기 전까지는 취득일이나 발생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로 신고한 적이 없다면 결산일 환율로 계산한 평가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인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해 증액하거나 감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그 대상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넣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두 번째 방법을 처음 신고해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평가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첫 번째 방법이 적용됩니다. 외화예금이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이라면 세무상 금액은 예입 당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 그대로이고, 장부에 올린 환산이익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서 빼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5항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이나 차손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넣도록 하므로, 실제로 외화채권을 회수하는 등으로 차익이 확정되면 그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300원일 때 10만 달러를 예입했고 결산일 환율이 1,400원이라면 장부상 환산이익은 1천만 원이지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세무상 금액은 여전히 1억 3천만 원입니다.
결산일 환율로 평가하고 싶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방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내야 하므로, 이번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려면 이번 법인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평가 차익과 차손이 매년 익금과 손금에 들어가고, 제3항에 따라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5개 사업연도가 지난 뒤에야 바꿀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내릴 때 손실도 함께 반영되므로 수출 비중과 환율 흐름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위험을 피하려고 통화선도 같은 계약을 맺고 있다면 같은 항이 함께 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세요. 평가를 한 법인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도 내야 합니다.
외화예금 입금 내역과 입금일 환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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