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에 적어 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법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대해 1년에 4천만 원 정도 임대소득이 생기고 예금이자도 조금 있습니다. 이 수익을 모아 장학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실제 지급은 다음 사업연도에 할 예정입니다. 미리 비용으로 잡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장학사업 같은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예금이자 같은 이자소득 금액 전부와 임대소득 같은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제1호의 이자소득·배당소득 금액 등과 제2호의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100분의 80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고유목적사업을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정관상 목적이 장학사업이므로 장학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예금이자는 제1호의 범위에, 건물 임대소득은 제2호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고 지출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쓴다면 100분의 80이 적용되니 설립 근거를 확인하세요. 예컨대 그 밖의 비용을 빼고 임대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까지 준비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예금이자 금액은 전액 범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한 경우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실제 지출액을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도록 합니다. 제5항 제4호는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은 잔액을, 제5호는 다른 용도에 쓴 금액을 익금에 넣도록 하고, 제7항은 이때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해 내게 하며, 시행령 제56조 제7항은 그 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합니다. 반대로 제6항은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잔액 일부를 스스로 줄여 익금에 넣을 수 있게 합니다. 또 제8항은 다른 법률로 감면 등을 받는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절차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9항은 준비금의 계상과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과 지급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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