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처남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자재 가게에서 타일과 목재를 사 오는데, 다른 가게보다 단가를 15퍼센트쯤 더 쳐 주고 있습니다. 1년 매입액이 6천만 원 정도인데, 가족 간 거래라서 세무서가 시가보다 비싸게 산 부분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남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사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는 그 경우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를 들고, 같은 항 단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따르도록 하고, 그 제1항 제2호는 3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관계로 정합니다. 민법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하고, 제771조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른다고 정하므로, 배우자의 형제인 처남은 2촌 인척입니다. 처남 가게가 개인사업이 아니라 처남이 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의 경영지배관계로 따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는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처남과의 거래는 서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른 가게보다 15퍼센트 정도 비싸게 사고 있다면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어서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 매입액 6천만 원이 모두 시가보다 15퍼센트 비싼 값이라면 시가는 약 5,217만 원이고, 넘는 약 783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가 차이가 시가의 3퍼센트 정도에 그친다면 단서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가는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 자재마다 같은 시기, 같은 조건의 다른 거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가 자체가 처남 가게 단가와 비슷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한 세액이 적었던 것으로 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모아 실제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두시고, 앞으로의 거래 단가도 시가 수준인지 점검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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