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고, 배우자와 아이 하나가 있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일이 바빠 미루다가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늦게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한 후에 신청하면 원래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만 받게 되어 5퍼센트가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 확정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은 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도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은 이렇게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뒤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95만 원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제100조의7 제3항은 감액된 금액을 포함해 산정액이 1만5천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정하므로, 금액이 아주 적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정 시기도 다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를 위해 반기 신청도 알아 두세요. 제100조의6 제7항은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급만 받는 분이라면 이 방법으로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거주자가 동의하면 세무공무원 등이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5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께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정하면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6항 제3호는 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받은 안내문을 함께 준비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배우자도 따로 신청하려 한다면, 같은 조 제4항이 가구 안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점을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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