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을 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요?

Q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끝나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준공 무렵 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어, 조합원 분담분으로 제 몫 3천만 원을 조합에 냈습니다. 집이 두 채라 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낸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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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조합이 납부했더라도 질문자에게 사실상 배분된 금액이라면 그 상당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듭니다. 이를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자본적지출액 등에 넣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을 그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의2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본문은 이런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려면 법이 정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담금은 조합에 부과되었고 질문자는 조합원 분담분 3천만 원을 조합에 낸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사실상 배분된 3천만 원이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으로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 계좌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이, 조합이 발급한 조합원별 분담 내역서와 영수증이 있다면 그 서류가 증명 자료가 됩니다.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이므로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세금을 줄여 줍니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같은 항 제2호는 환산취득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의 합계보다 적을 때에만 그 합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 아파트를 산 계약서를 찾아 두시면 부담금을 그대로 더하기가 수월합니다. 양도할 때 함께 챙길 필요경비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5항 제1호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이 비용들도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담금 관련 서류는 조합이 해산한 뒤에는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금 조합에서 분담 내역과 납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아파트를 판 뒤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넣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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