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법인세 계산할 때 얼마까지 익금에서 빠지나요?

Q

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협력업체인 비상장 법인의 지분 30%를 몇 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회사가 배당을 해서 저희 법인이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은행 차입금도 있는데, 이 배당금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빠진다면 얼마나 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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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30%를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이라면, 배당금의 80퍼센트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법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빼야 하므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4천만 원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등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면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이면 30퍼센트입니다. 제2호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익금불산입률과 출자금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에서 생긴 수입배당금액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은 출자비율을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종목 주식 일부를 양도했다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규정으로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호의 차감금액을 차입금 이자에 해당 피출자법인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를 자산총액 적수로 나눈 비율과 익금불산입률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빠지는 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뿐이므로, 영리 제조법인인 질문자의 회사는 적용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분 30%를 몇 년째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자비율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해 익금불산입률은 80퍼센트입니다. 배당금 5천만 원에 80퍼센트를 곱한 4천만 원이 제1호의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은행 차입금 이자에 그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가 회사 자산총액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8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빼면 최종 익금불산입액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배당한 회사가 법인세를 감면받는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일과 보유 주식 수를 보여 주는 주주명부, 배당 결의 서류와 입금 내역, 차입금 이자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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