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정도의 제조 법인을 운영합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이 넘쳐 공장이 물에 잠기면서 장부가액이 1억 원 정도인 생산 기계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수리해서 계속 쓸 생각이라 팔거나 버리지는 않았는데, 업체 말로는 지금 상태의 가치는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치가 떨어진 만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유형자산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결산에서 직접 장부가액을 낮추고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시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인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 평가하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그 사유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을 듭니다.
감액 방법은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있습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유형자산은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에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4항은 이렇게 자산을 평가한 법인이 대통령령에 따라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로 기계가 파손되었으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해당한다면 기계를 팔거나 폐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가 2천만 원이라면 장부가액 1억 원을 2천만 원으로 낮추고 차액 8천만 원을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수리업체의 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나 중고 시세 자료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에서 감액을 하지 않으면 이 규정에 따른 손비 반영을 놓칠 수 있으니 결산 전에 회계 담당자와 미리 정리하세요. 파손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침수가 사업연도 말 무렵에 일어나 피해 규모가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면, 파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젖은 원재료나 제품이 있다면 그것도 살펴보세요. 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는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도록 합니다.
피해 당시의 사진, 재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리 견적서와 시가 평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리비를 쓰게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감액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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