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호를 기다리다 뒤차에 받혀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몇 달 치료를 받은 뒤 가해자 쪽 보험사와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 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합의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가요?
교통사고로 다쳐 가해자 쪽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은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이 되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서 받는 손해배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제1호는 종합소득을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뺀 소득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정합니다. 합의금과 관련해 따져 볼 것은 기타소득인데,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에 적힌 것만 기타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중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이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몸을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질문자와 가해자 사이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을 어겨서 받은 돈이 아니므로 제10호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치료에 든 손해를 메우는 돈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제21조 제1항의 다른 호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낸 쪽이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라는 점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2천만 원은 근로소득과 합산할 소득이 아니고, 회사 연말정산에 넣을 것도 없습니다. 이 합의금 때문에 제70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상대방이 어겨 받은 위약금처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서 받는 배상금은 제10호의 기타소득이 됩니다. 같은 손해배상이라도 계약 위반에서 나온 돈인지, 사고로 몸을 다친 데서 나온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다만 제41조 제8항은 괄호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지급이 늦어져 받는 손해배상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금과 별도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더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보험사 지급 명세에서 각 금액의 명목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입금 경위를 묻는 경우에 대비해 합의서, 지급 명세,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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