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주식회사 지분 80%를 가진 대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긴 사업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수천만 원 나왔는데 제때 내지 못해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명의 재산은 회사 주식 말고는 거의 없고, 주식은 비상장이라 사려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가 회사에 제 세금을 대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가 내야 한다면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 개인의 재산(회사 주식은 빼고 봅니다)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법이 정한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회사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식을 팔기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회사에 넘어가지는 않으며, 회사가 지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으로 출자자가 낼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하면, 법인은 다음 경우에만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정부가 출자자의 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제1호), 외국법인으로서 주식이 외국에 있어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제2호),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제3호)입니다. 제3호에서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이어서 공매할 수 없는 경우를 뺍니다.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하며,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지분 80%를 가진 대표라면 과점주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점주주인지는 대표 혼자의 지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해 판단합니다. 또 대표의 재산이 부족한지는 회사 주식을 빼고 보므로, 대표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부터 징수에 쓰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대표의 주식을 압류해 공매하고, 재공매나 수의계약으로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제3호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정관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지는 금액은 제40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 대표의 소유주식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회사 순자산 가운데 대표 지분만큼까지만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총액이 10억 원, 부채총액이 6억 원이고 대표의 주식이 발행주식 총액의 80%라면 회사가 질 수 있는 금액은 3억 2천만 원까지입니다.
회사에서 징수하려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가 체납액의 세목과 세액, 회사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회사에 보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표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요건과 한도 계산이 맞는지 살펴보시고, 회사로 번지기 전에 개인 체납액부터 정리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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