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밤낮으로 가동하면 기준보다 짧게 바꿀 수 있나요?

Q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최근 주문이 크게 늘어 생산 설비를 밤낮으로 돌리다 보니 가동 시간이 예전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기계가 빨리 닳아 부품 교체도 잦아졌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지금 쓰는 내용연수대로 감가상각을 하면 실제로 닳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를 기준보다 짧게 바꿀 수 있는지, 바꾸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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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법인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늘었다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은 변경한 내용연수를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일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한 번 적용한 내용연수를 그 뒤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 정도가 현저한 경우(제1호), 영업개시 후 3년이 지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제2호) 등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50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승인신청서를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신청은 연 단위로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영업한 지 6년이 지났고 설비 가동 시간이 크게 늘었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동률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그 기준에 맞춰 직전 3개 사업연도와 비교해 보세요. 기계가 빨리 닳는 원인이 사업장 특성에 있다면 제1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 등으로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제3호)와 조업 중단이나 가동률 감소의 경우(제4호)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법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신고할 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고르는 것뿐이고, 그 뒤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내용연수를 계속 써야 하므로 지금 바꾸려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설비라면 승인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5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줄인 내용연수를 어느 사업연도부터 쓰려면 그 사업연도 말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내용연수를 변경한 법인이 다시 바꾸려면 변경한 내용연수를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인은 가동률 증가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도별 가동시간 기록, 생산 실적, 수리와 부품 교체 내역을 정리해 신청서 근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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