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정도인 법인의 대표입니다. 결산을 마친 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일부를 직원 상여금으로 주기로 결의했는데, 회사 자금 사정 때문에 실제 지급은 해를 넘겨 몇 달 뒤에야 했습니다. 이 상여금을 직원들의 어느 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결의한 때와 실제로 준 때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받는 잉여금처분 상여는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해의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도 실제 지급일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시기를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가 일반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한 것과 다릅니다. 또 같은 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면서 임원이나 주주 등에게 처분된 상여의 수입시기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있어, 같은 상여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3항이 정합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를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처분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했는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상여금은 결산 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으로 결의한 것이므로, 결의일이 속하는 해의 직원 근로소득이 됩니다. 실제 지급이 해를 넘겼다고 지급한 해의 소득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결의가 11월이나 12월이 아닌 때에 있었다면,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때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면 그 결의일이 수입시기이고,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6월의 그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결의를 11월에 했다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은 경우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에 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했다면 신고와 납부가 늦어진 것이 됩니다. 또 이 상여는 결의일이 속하는 해의 총급여에 들어가므로, 그해 직원별 연말정산 내용에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반면 사업연도 중 근로에 대한 성과급으로 주는 일반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여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잉여금처분으로 결의한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직원별 상여 지급 명세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바로잡으시고, 직원들에게도 이 상여의 귀속 연도를 미리 알려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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