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몇 대를 마련해 기업 직원 통근용으로 운행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하고 여러 회사와 계약해 매달 운행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처럼 사람을 태워 나르는 전세버스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나요? 아니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는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거래처 회사에서 받는 운행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내버스처럼 면세되는 여객운송과는 법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가목)과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나목은 그 제외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가운데 시외우등고속버스·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열거합니다.
질문하신 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해 기업과 계약하고 직원을 태워 나르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37조 제1호 나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을 돕는 성격이 있더라도 면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내버스처럼 이 제외 목록에 없는 여객운송은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면세됩니다. 즉 면세인지는 통근용인지가 아니라 어떤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로 사람을 나르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이 고속버스를 제외 대상으로 들면서도 시행령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만 열거하는 것처럼, 과세 범위는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시행령이 정한 목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그 목록에 명시되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같은 목록에 일반택시·개인택시 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도 들어 있으므로, 나중에 승합차 대여 같은 사업을 함께 하더라도 과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실제 사업과 맞지 않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전세버스 운송업으로 정확히 적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세요. 거래처 회사와 계약할 때는 운행 대금이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세금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송사업 등록 서류, 거래처별 계약서와 운행 기록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로 잘못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없이 대금을 받아 왔다면 나중에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등록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