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아파트를 6억 원에 팔기로 하고 매수인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두 통을 만들어 저와 매수인이 한 통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수인이 등기할 때 필요하니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제게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재금액이 6억 원인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1통마다 15만 원의 인지세를 내야 하는 과세문서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두 통 만들어 한 통씩 나눠 가지면 통마다 15만 원씩 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두 사람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세액을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내도록 합니다. 반면 제6조 제5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문서로 정합니다. 또 제3조 제4항은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인지 판단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계약서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이고 기재금액이 6억 원이므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의 15만 원이 적용됩니다. 주택이지만 1억 원을 넘으므로 제6조 제5호의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 없이 직접 거래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상 납부의무는 같습니다. 원본 두 통을 만들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두 통 모두 과세문서가 되어 합계 30만 원이 됩니다. 인지세법은 공동 작성자 사이의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납부의무자이므로, 매수인이 내지 않으면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남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매수인이 내기로 했다면 계약서 특약에 부담할 사람과 납부 시기를 적어 두고, 매도인이 보관하는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납부되었는지 전자수입인지나 납부 확인 자료로 확인해 두세요. 계약서를 쓸 때 기재금액과 작성 통수를 미리 정해 두면 낼 인지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제1항은 권리의 변경에 관한 계약서도 대상으로 정하므로, 나중에 매매대금을 바꾸는 변경 계약서를 따로 쓰면 그 문서도 과세문서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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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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