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 후 과밀억제권역 사무실 취득세, 설립 5년 지나도 중과되나요?

Q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3년 가까이 아무 영업도 하지 않던 법인의 주식을 전부 사들여 인수했고, 인수하면서 임원도 모두 저희 쪽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 법인 이름으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사무실을 사려고 하는데, 설립한 지 5년이 지났으니 대도시 취득세 중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한 법인도 중과 대상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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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휴면법인을 인수했다면 원래 설립일이 아니라 인수한 때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을 중과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시행령이 정한 휴면법인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정합니다. 대도시는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휴면법인으로 해산한 법인,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폐업한 법인 등과 함께,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면법인 인수를 그 법인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제3항은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인수 전 3년 가까이 영업 실적이 없었고 인수하면서 임원을 모두 교체했으므로 제27조 제1항 제6호의 요건과 맞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사들여 처음 과점주주가 된 때가 인수 시점이고,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설립에는 휴면법인 인수가 포함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안의 사무실을 사면 중과 대상입니다. 설립등기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이나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도 휴면법인으로 정하고 있어, 인수 직전에 등기나 사업자등록을 정리했다는 사정으로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수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사는 부동산은 이 설립 이후 취득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제13조 제2항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데, 해당 업종인지는 시행령이 정한 목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제외 업종으로 취득했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업종에 직접 쓰지 않거나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면 다시 중과됩니다. 계약 전에 과점주주가 된 날, 임원 변경 등기일, 인수 전 사업 실적 자료를 정리해 휴면법인 해당 여부와 5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매입 자금 계획에 반영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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