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제 물건, 소유권을 주장해 압류를 풀 수 있나요?

Q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세금을 체납해 세무서에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 중 피아노와 노트북은 제가 결혼 전부터 쓰던 것이고, 냉장고는 결혼 후 제 카드로 산 것입니다. 제 물건인데도 남편 체납 때문에 매각될 수 있는지, 제 소유라는 것을 밝혀 압류를 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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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이 체납자인 남편이 아니라 질문자의 소유라면, 그 재산이 매각되기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하고,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세무서장이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면 즉시 그 뜻을 통지하는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계속됩니다. 제5항은 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증명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동산의 압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생깁니다. 다만 같은 법 제48조 제4항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쓰던 피아노와 노트북은 혼인 전 구입 영수증, 보증서, 이전 주소지로 배송된 기록처럼 혼인 전부터 질문자가 가졌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혼 후 산 냉장고는 함께 쓰는 가전이어서 공유로 추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질문자 명의 카드 결제 내역과 구매자 이름이 적힌 주문 내역 등 질문자 명의로 취득했다는 자료를 갖춰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공유재산으로 보아 압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내는 쪽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질문자이므로, 결혼 전 살던 집에서 찍은 사진이나 중고로 샀다면 송금 내역처럼 시기와 구매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물건별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류조서에 적힌 물건 목록과 대조해 질문자 물건을 빠짐없이 표시하세요. 매각 5일 전이 지나면 이 절차를 쓰기 어려우므로, 압류조서나 압류 통지를 확인하는 즉시 증거서류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를 하세요. 세무서장이 부당하다고 통지하면 15일 안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통지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또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면서 봉인 등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도록 정하므로, 피아노와 냉장고가 집에 그대로 있어도 압류는 유지됩니다. 해제되기 전까지 압류 표시를 떼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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