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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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산한 전력을 전력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전력은 매일 계속 넘어가는데 정산금은 계약에 따라 매달 정해진 날에 받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전력을 보낸 날인지 정산금을 받기로 한 날인지,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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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처럼 공급 단위를 나눌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력을 보낸 날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매달 정산금을 받기로 정한 날이 그 정산분의 공급시기이고, 세금계산서도 원칙적으로 그때 발급합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지만,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 등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원칙대로라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호는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와 제3호에만 적용되므로 전력의 계속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력처럼 끊임없이 넘어가는 재화는 날마다 공급시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법 제34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거나, 그 기간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해 기간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관계 증명서류 등으로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같은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력이 매일 넘어가더라도 각 날짜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정산금 지급 약정일이 그 정산분의 공급시기입니다.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이므로 실제 입금이 며칠 늦어져도 공급시기는 약정일로 봅니다. 그날을 작성 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한 달 정산분이 한 번이라면 월합계 방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매달 25일에 전달 사용분의 정산금을 받기로 했다면 매달 25일이 공급시기이고, 그날을 작성 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도 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반영합니다. 전력 판매 계약서에서 정산 주기와 지급 약정일을 확인하고, 매달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세금계산서와 맞춰 보관하세요. 정산서에 적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매달 확인하세요. 약정일이 바뀌면 공급시기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월합계로 발급하더라도 다음 달 10일 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전력회사의 정산 일정과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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