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한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데, 그 업체 사장이 세금을 체납했다며 세무서에서 저희가 줄 납품대금 2,000만 원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은 원래대로 자기에게 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 대금을 거래처에 줘야 하는지 세무서에 내야 하는지, 지급일이 아직 안 됐는데 바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회사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거래처를 대위해 그 대금을 받을 지위에 섭니다. 그러므로 압류된 범위의 대금은 거래처가 아니라 통지서 안내에 따라 세무서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정한 지급일보다 앞당겨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지급기한에 맞춰 지급하면 됩니다. 거래처 사장의 요구만으로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52조 제1항은 채권 압류의 효력이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제53조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체납액 한도로 하되,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줄 채무자, 즉 제3채무자입니다. 통지서가 회사에 도착한 때부터 압류된 범위의 대금은 세무서장이 거래처 대신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더라도 압류 범위의 돈은 세무서에 지급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체납액이 2,000만 원보다 적고 그 금액만 압류됐다면, 압류 범위를 넘는 나머지는 거래처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체납액 한도로 압류한다는 것인지 채권 전액을 압류한다는 것인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거래처도 제51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회사 재산이 압류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거래처에 줄 대금 채권이 압류된 것이므로, 세무서에 지급한 금액만큼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도 이뤄진 것이 됩니다.
지급 시점은 원래 계약상 지급기한을 따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는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이행을 촉구하고, 촉구한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52조 제3항도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이행 촉구와 소송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거래처가 체납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진행 중이어서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임의로 거래처에 지급하지 말고 세무서 안내를 받으세요.
통지서에서 압류 대상 채권과 금액,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앞으로 생길 납품대금까지 압류된 것인지는 세무서에 문의해 두세요. 통지서와 납품 계약서,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지급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압류된 금액을 거래처에 미리 주지 말고, 세무서에 지급한 뒤에는 납부 확인 자료를 받아 거래처에도 알려 두면 이중 청구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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