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현물 기부금, 법인세에서 판매가와 장부가 중 무엇으로 잡나요?

Q

식품을 만드는 법인을 운영하는데, 지역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우리 회사 제품을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기부한 제품을 판매가로 따지면 1,000만 원이고 장부상 원가는 600만 원입니다. 이 단체와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 기부금을 판매가로 잡아야 하는지 장부가로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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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금전이 아닌 제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 가액은 기부금의 종류와 상대방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에 대한 일반기부금이라면 판매가가 아니라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600만 원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법령상 인정되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되 손금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판매가가 의미를 갖는 것은 시가와 비교해야 하는 경우뿐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호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특례기부금이면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제2호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이면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제3호는 그 밖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같은 일반기부금이라도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했다면 시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 법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것이므로, 같은 제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했다면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부받은 단체가 일반기부금 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곳이고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다면 제2호에 따라 600만 원이 기부금 가액입니다. 판매가 1,000만 원과의 차이 400만 원은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단체가 일반기부금 대상이 아니라면 제3호에 따라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가액이 되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도 법이 정한 손금산입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들어가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제6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넣습니다. 또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품을 실제로 넘긴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부한 제품의 원가는 이미 장부에 재고로 잡혀 있었으므로, 기부로 처리할 때 재고에서 빠지는 금액과 기부금 가액이 같은 600만 원으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부금영수증, 기부한 품목과 수량 명세, 출고 기록, 기부 당시 장부가액 계산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단체가 일반기부금 대상인지는 영수증 발급 근거를 단체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 당시 그 제품의 판매 가격표도 함께 보관하면 시가 비교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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