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일부를 빠뜨려 실제보다 3천만 원 적게 신고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인데도 이렇게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 3천만 원을 적게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15만 원이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신고로 수입금액을 알리는 것이고, 이 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그 과세기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이 신고를 직접 하게 됩니다. 제2항은 신고서에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담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은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내역도 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제81조의3 제1항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는 그 사업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국을 개설한 약사업 사업자로 정합니다. 제81조의3 제2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과 의원은 의료업이므로 이 가산세 대상입니다. 이 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처럼 법령이 정한 업종에만 붙습니다. 미달 신고한 3천만 원에 1천분의 5를 곱하면 15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는 결제수단별 내역의 현금 수입으로 반영됐어야 할 금액이므로 누락분 전체가 미달 신고 수입금액이 됩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전체에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붙는 것이어서, 종합소득세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부과됩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5항은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빠뜨린 진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누락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정확히 반영해 신고하세요. 진료비 수납 내역, 현금 수납 장부, 카드 매출 자료를 맞춰 보고 누락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바로잡는 절차와 가산세 적용 범위는 관할 세무서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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